‘여호와의 증인’전 신도, 예비군훈련 불참 유죄

2019.07.12 09:22:40 호수 122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여호와의 증인’ 종교 활동을 하며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장동혁 부장판사)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과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수차례의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마친 뒤인 2014년 3월부터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를 갖게 됐다”며 “이후 꾸준히 종교 활동을 했다.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는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종교적 양심에 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는 2017년 5월부터 해당 종교를 믿지 않게 됐다.

그 이유가 계속되는 형사처벌과 납부해야 할 벌금에 대한 경제적 부담 때문인 만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행위가 양심에 터 잡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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