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대법원서 입국 허락 “내가 오사마 빈 라덴이냐” 비자 요구

2019.07.11 15:57:41 호수 1226호

▲ 유승준 비자 요구 (사진: 유튜브)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미국 국적의 가수 유승준(Steve Yoo)이 입국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11일, 유승준에 대한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이 제기한 비자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 번 법리를 다투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보증인까지 내세워 병역 의무를 약속한 상태에서 이를 기피할 목적으로 출국,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그해 2월, 이때까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유승준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 법무부는 “병역에 관한 국민의 정서를 해칠 소지가 크다”며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지금까지 입국이 불허된 유승준은 <여성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는 한국 국적을 포기한 채 외국 국적으로 활동하는 여러 연예인들이 있다. 나와 그들의 차이는 그들은 조용히 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거짓말, 괘씸죄가 입국 금지의 이유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오사마 빈 라덴, 알 카에다와 다를 게 없다. 내가 그들과 같은 사람인가. 나는 내 잘못을 인지하고 있으며 뉘우치고 있다”고 용서를 구했다.

그러나 그가 해외활동 수익에 대한 세금을 감면받기 위해 한국 내 경제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F-4) 비자를 요구 중이라는 일각의 분석이 이어지며 여전히 빈축과 뭇매가 쏟아지고 있다.

대한민국 입국의 활로를 연 유승준의 근황이 전해지며 고등법원의 합당한 판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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