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노리고 서행 차량에 손목치기

2019.07.05 10:23:25 호수 122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서행 중인 차량에 손목을 부딪혀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후 6시20분경 광주 북구 모 주차장서 서행 중인 차량의 후사경에 고의로 손을 부딪친 뒤 돈을 뜯어내는 등 지난해 11월8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4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9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로 여성들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의 후사경이나 트렁크에 손을 부딪친 뒤 항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벼운 사고인 경우 보험 처리보다 현금으로 피해보상을 하는 점을 노리고 합의를 종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16일 최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다음 날 전남 목포서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금융 거래 내용을 분석해 여죄를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재신청해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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