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시험 합격한 공무원…여성 동기 몰래 촬영해 퇴출

2019.06.14 11:43:21 호수 122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에 합격한 남성 A씨가 연수원 동기 여성 B씨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지난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달 충분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서 연수를 받고 있던 A씨는 수업 도중 B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했다.

B씨는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문제를 제기했고,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A씨의 촬영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퇴학 처분을 의결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해당 교육생이 공무원 임용을 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며 “다만 국가  공무원법상 성 관련 비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3년간 응시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