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박종철 전 의원, 가이드 폭행 당시 은폐 정황도…얼굴에 박혀 버린 안경 파편

2019.06.11 17:14:12 호수 1222호

▲ (사진: KBS 뉴스 캡처)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박종철 전 예천군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원 측은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던 박종철 전 의원에게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법원은 양형 이유에 대해 “그가 충분히 자성의 뜻을 전했으며 피해자와도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2월, 캐나다-미국 여행을 돕던 가이드 ㄱ씨를 돌연 폭행한 혐의를 갖고 있다.

게다가 해당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기 위해 ㄱ씨의 입막음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많은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사건 당시 공개된 CCTV 영상 속에서는 차량 안에 있던 박 전 의원에 다짜고짜 ㄱ씨에게 다가가 오른쪽 주먹을 휘두르는 모습이 포착됐다.


4분간 이어진 무차별 공격으로 착용하고 있던 안경 파손돼 파편이 얼굴에 박히기도 했던 ㄱ씨는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파편을 제거하는 치료를 받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영상 속에서는 자신을 막아서는 ㄱ씨의 팔을 비트는 박 전 의원의 모습이 담겨 있어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 ㄱ씨는 사건에 대해 “당시 현지 경찰에 신고하자 의장과 몇몇 분이 무릎을 꿇고 한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며 “내가 실수해서 넘여저 다친 것으로 해 달라고 했다”고 밝혀 사건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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