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과정 중 몰카 혐의 적발 “당사자에 들통…퇴학 조치”

2019.06.09 04:27:06 호수 1221호

▲ 5급 공무원 합격자 몰카 혐의 (사진: KBS)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5급 공무원 합격자가 몰카 혐의로 적발돼 신분을 박탈당했다.



5급 공무원 합격자 360명이 모인 충북 진천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지난달 몰카 범행이 일어났다.

범인 A씨는 여성 동기인 B씨의 신체를 수업 중 몰래 촬영했고, 이를 핸드폰에 저장해둔 것으로 밝혀졌다.

ㄱ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B씨가 의혹을 제기했고,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 탄식을 자아냈다.

퇴학 조치된 A씨는 5급 공무원 합격자의 신분을 잃었으며, B씨에게 피소된 것으로 알려져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고급 관료로서 기대를 모았던 5급 공무원 합격자가 뜻밖의 혐의로 입건되며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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