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동성 제자 성폭행한 태권도 부사범

2019.06.07 11:32:32 호수 122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미성년자인 동성 제자 등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태권도 부사범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 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부사범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신상정보 10년간 공개 및 고지, 같은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동 기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태권도 부사범인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 B(15)군을 몽둥이로 수차례 때리고 도장과 자신의 집, 차 안 등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낸 후배의 남동생 C(13)군에 대해서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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