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가구 부수고 가족 때리고

2019.06.07 11:22:25 호수 122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기물을 부수고 가족을 폭행한 혐의를 받은 30대가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단독(황보승혁 부장판사)은 상해, 재물손괴, 주검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과 교제했던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1월16일 오후 9시30분경 B씨 어머니의 집을 찾아가 현관 유리를 깨고 침입했다.

이어 냉장고, TV, 유리창 등을 부수고 자신을 제지하는 B씨 가족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6일과 10월3일 울산의 한 술집과 공원서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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