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는 국회의 민낯

2019.06.03 10:04:53 호수 1221호

본업은 뒷전…혈세만 축내는 의원님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복귀 명분’을 두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다.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에 속 터지는 건 국민이다. 민생 법안과 추경이 막히면서 국민들은 좌절감마저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 세비는 꼬박꼬박 진행형이다. 일각에선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 법안을 상정시키는 사람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일 안하는 국회의원들, 국민들은 이대로 지켜만 봐야 할까.
 

▲ 텅 빈 국회 본회의장


최근 <CBS> 의뢰로 진행된 리얼미터 조사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일 안하는 국회의원은 세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여론이 80%를 웃돌았다. 이 주장이 나올 때마다 국회의원들은 정책 개발과 지역 주민 만남도 노동이라며 항변했다. 본말이 전도됐다. 국회의원의 본업은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국민소득 5배

여야의 갈등으로 1월·2월·5월에는 본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이번 해에 법안 처리를 위해 진행된 본회의는 겨우 3회뿐이다. 계류 중인 법률안은 1만4000건에 이른다.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서 민생 법안을 돌보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독일·벨기에·프랑스 등 유럽 선진 국가들은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면 가차없이 의정활동비를 삭감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월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하면 빠질 때마다 해당 달의 의정활동비의 25%를 빼앗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적게 받는 것도 아니다. 국회의원 연봉은 평균 1억5100만원 정도로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의 5배가 넘는다. 북유럽 선진국들은 자국 1인당 평균 국민소득의 3배가 채 되지 않는다.

국민 80% “임금 주지 마라”
‘무노동무임금’ 사실상 불가능


여·야 모두 정쟁에만 매몰된 채 민생법안은 뒷전이다. 한국당은 서훈 국정원장과 친문(친 문재인) 인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만남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거센 공세를 펼쳤다. 이에 질세라 민주당은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외교기밀 유출’ 논란으로 역공에 나섰다.

박주현 민주평화당(이하 민평당) 수석대변인은 “국회가 열리지 않은 지 두 달”이라며 한국당의 거부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를 열지 않는다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유성엽 민평당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만 세비를 지급하는 국회법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일 안하고 싸우기만 할 것이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회 의안과에 계류 중인 법안들

공전 국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19대 국회서 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국회가 법정 개원일을 넘겨, 세비 13억6000만원을 국군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에 기부했다. 이후 새누리당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장기 파행해 의정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간만큼의 세비를 반납하자는 취지의 법을 발의했지만 해당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제20대 국회부터는 개인 의원들이 서명할 경우엔 세비의 국고 반납이 가능해졌다. 2016년, 국민의당은 국회 개원이 법정 기한보다 늦어진 것에 대해 국민의당 소속 의원 38명의 이틀 치 세비 2872만원을 국회사무처에 반납했다.

“이대로 지켜만 봐야?”
국민 소환제 대안으로

일회성에 그치는 세비 반납이 아니라, 일 안하는 국회의원을 재제할 만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변호사는 지난 23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의원들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며 “문제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게 이 원칙을 적용하겠느냐는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자기 연봉을 정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 꼬집었다.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에서 독립기구가 국회의원 연봉을 정하는 게 맞다고 권고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을 위해 헌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일각서 제기됐지만, 헌법 개정은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로 하기에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에게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소환제는 헌법 위반과 직권 남용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회의원을 국민이 해임할 수 있는 제도다. 국회의원에게 도입되면 공전 국회를 만든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 심판이 가능하다.

이벤트는 그만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C <100분토론>서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무노동 무임금’이 국회의원에게만 적용되지 않아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국민소환제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장은 주민소환제가 있고 대통령과 법관 역시 탄핵 절차가 있다. 유일하게 국회의원만 없다”며 “학생이 학교에 안 가면 당연히 퇴학”이라고 언급했다.

<sangmi@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밀린 민생법안은?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이제 무모한 폭력과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 법안 심의와 민생현안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패스트트랙 최종 법안 처리까지는 최장 330일이라는 기간이 남았지만, 올해 연말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기본법 및 소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 관련법,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을 위한 빅데이터 3법 등 경제 활력과 균형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산적해있다. 국민 민생과 직결되는 추경 문제도 있다.

추경예산안에는 강원산불 피해복구비, 포항지진 피해복구비, 미세먼지대책비가 포함돼있다.

조 의장은 “추경 문제의 경우 일분일초가 다급한 상황”이라며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이고, 그 효과는 처리 속도에 비례한다. 추경이 조기 집행돼야 올해 성장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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