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원회’ NC 직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2019.06.03 10:00:44 호수 1221호

[JSA뉴스] 유현빈 기자 = KBO(총재 정운찬)는 지난달 17일, KBO 회의실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NC 구단 직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 사안에 대해 심의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리그 회원사인 구단 직원이 불법 스포츠 도박에 참여해 구단서 해고 조치된 사안에 대해 KBO 규약 제150조에 의거해 소속 구단인 NC 다이노스에 경고 조치했다.



경고 조치

상벌위원회는 회의서 해당 직원은 이미 구단서 해고된 상태로 징계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NC구단에 대해선 해당 직원의 불법 스포츠 도박 참여 부분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나, 소속 직원 관리 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이같이 조치했다.

다만 해당 직원이 추후 KBO 리그 관계자로 복귀하게 될 경우 해당 직원의 징계는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KBO는 지난 326일 해당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곧바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직원과 NC 구단을 상대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과정서 타 구단과 KBO 직원 중 일부가 개인적인 친분으로 해당 직원에게 금전을 대차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대차한 금액은 모두 해당 직원의 개인적인 부채 상환을 위해 사용됐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KBO 규약상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가 금지(규약 제155조 금전거래 등 금지)됨에 따라, 상벌위원회는 비록 사적인 금전 거래라 하더라도 타 구단 및 KBO 소속 직원의 경우 이해관계에 있는 리그 관계자 간 금전 거래로 보일 수 있으므로, KBO 규약 제157조에 의거해 해당 직원들에 대해 주의 조치했다.


보도 후 구단 상대로 자체조사
리그 관계자끼리 돈거래·보증

KBO는 상벌위원회 주의 조치에 따라 KBO 소속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내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추가로 심의하기로 했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회의서 2013년과 2016년 임의탈퇴된 NC 소속 선수에 대해서도 함께 심의했다. 해당 선수의 폭행 사건(201212)KBO 리그 선수 등록 시점 이전이며 현재 임의탈퇴선수 신분으로 징계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임의탈퇴 복귀 시 해당 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 NC 구단은 은폐 의도가 없었으며, 당시 유선상 KBO에 신고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서상 제출된 근거 자료가 없어 신고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구단 제재는 별도로 심의하지 않았다.
 

정운찬 총재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안에 대해 “KBO 리그 소속 직원과 선수의 부정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KBO 리그의 수장으로서 야구팬과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리그 차원의 자정노력과 발생 가능한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선수단뿐만 아니라, KBO 사무국 및 구단 임직원까지 부정 방지 교육을 확대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식 사과

KBO는 매 시즌 정규시즌 개막에 앞서 부정행위 방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부정행위 방지 및 비리 신고센터와 부정행위 방지 모니터링 요원 운영,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 등 예방 프로그램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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