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치료하는 척∼ 10대 여성 환자 만지작만지작

2019.05.31 12:05:41 호수 122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최면치료를 한다며 1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50대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등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어지럼증을 호소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내원한 10대 여환자에게 최면치료를 하겠다며, 얼굴과 목 등을 만지고 팔과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가 이를 눈치채고 뒤쪽으로 몸을 젖히자 “최면이 제대로 안 걸렸다”며 진료를 하고 있던 것처럼 행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서 2004년부터 14년 이상 진료를 받아온 피해자는 최면치료를 시행한다는 피고인의 말을 별다른 의심 없이 따랐을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으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후유증이 적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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