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계란 투척…잡고 보니 10대

2019.05.31 12:07:27 호수 122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고층 아파트서 행인에게 계란을 던진 10대가 붙잡혔다.



충부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7일 고층서 아파트 행인에게 상습적으로 계란을 던진 혐의로 A군을 붙잡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3월2일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신의아파트 30층서 14차례에 걸쳐 계란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나가던 초등학생이 떨어진 달걀 파편에 맞기도 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의 계란 투척으로 아파트 주민들은 7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내에는 ‘상공서 계란 투척 상습 지역’이라는 안내 현수막이 내걸렸다. A군은 경찰에 출석해 “장난 삼아 던졌다”고 진술했다. 


중학생인 A군은 소년법상 형사책임이 없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또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소년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검찰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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