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강간미수’ CCTV, 입주민으로 위장+수십 미터 미행 “지문 흔적 찾으려…” 끔찍

2019.05.31 01:30:40 호수 1220호

▲ 신림동 강간미수 cctv (사진: JTBC)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신림동에서 일어난 무단 침입 남성 사건과 관련해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30일 MBC <뉴스데스크>에선 지난 28일 일어난 신림동의 한 아파트 주거 침입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문제의 남성이 성폭행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를 바탕으로 강간미수 혐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도됐다.

앞서 신림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여성 A씨는 오전 6시 30분께 귀가했으나 자택 도어록을 해제하는 틈을 타 의문의 남성이 손을 뻗어 강제로 문을 개방하려고 시도하는 사건이 벌어져 충격을 안겼다.

이후 공개된 당시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에선 A씨의 신림동 자택 인근부터 문제의 남성이 뒤따라오는 장면이 여러 차례 포착됐으며 A씨가 집안으로 들어가자 해당 남성이 손을 뻗어 문이 닫히는 걸 막는 듯한 장면이 잡혔다.

또한 문제의 남성은 휴대폰 플래시 기능을 이용해 A씨 도어록에 찍힌 지문을 분석, 비밀번호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문을 두드리고 손잡이를 흔드는 등 여러 차례 위협 행위를 한 사실이 CCTV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해당 건물 관리인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남자가 7층을 누른걸 보고 입주자인 모양이다 생각했는데 내리더니 자기 방문을 두드렸다더라”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의 CCTV 영상은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으로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포됐고 사건 당일 익일 문제의 남성이 자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현행법상 해당 남성에게 주거 침입 혐의만을 적용한 상태이나 일각에선 그가 성폭행 의도가 다분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결국 경찰은 해당 남성의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한 뒤 문을 두드리며 침입을 시도한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된다면 강간미수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관련 법규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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