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구 공천룰 비교

2019.05.27 11:04:40 호수 1220호

뚜껑 열어보니 ‘그저 그렇네∼’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공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정치를 해야 정치가 살아나고, 그렇지 않으면 정치가 잘 되지 않는다(其人存則政擧, 其人亡則政息)고 했다. 정치서 ‘사람’은 그만큼 중요한 문제다. 최근 민주당은 새로운 공천 룰을 도입해 정치 개혁을 하고자 했다. 진정한 정치 개혁은 인물 개혁이다. 그러려면 정당의 공천 과정을 개혁해야 하며 이는 공정한 공천 룰의 마련으로 시작된다. 지난 20대 공천 룰과 달라진 점을 <일요시사>가 집중 분석했다. 
 

▲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여성 및 정치 신인 우대 등을 골자로 하는 공천 룰 재정비에 나섰다.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국회서 현역의원 경선 및 전략공천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제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 룰을 발표했다. 내년 총선서 여성·청년·신인 등의 참여에 가산점을 부여해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줄이고자 했다. 현역 의원은 경선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불리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공천 룰이 공개됐을 때 실상 크게 불리하지 않다는 평이 나왔다.

여성·청년↑

민주당은 공천 기조를 ‘객관적인 상향식 공천’과 ‘예측 가능한 시스템 공천’으로 정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총선 공천에 대해 “전략공천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추진하겠다”며 “어떤 경우에도 사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도록 시스템 공천을 반드시 실현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천 룰은 ▲경선 방식 ▲권리당원 규정 ▲정치 신인·여성·청년·장애인 참정 확대를 위한 가산점 항목 신설 ▲음주운전·성범죄·병역 비리 등 후보자 도덕성 검증 기준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경선은 ‘국민참여방식’으로 본선에 나가기 위해서는 투표를 통해 당내 경선을 치르게 된다. 경선엔 ‘권리당원 50%,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적용한다. 권리당원의 선거권 행사를 위한 권리행사 시행일은 2020년 2월1일로 정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8월1일 이전에 입당한 권리당원 가운데 2019년 2월1일서 2020년 1월31일까지 1년간 당비를 6회 이상 납부한 당원에게 선거권이 부여된다.


여기에 여성·청년·장애인 지원자에 대한 가산점이 소폭 상승했다. 여성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천심사 때 여성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최고 25%까지 줄 수 있도록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여성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 부여가 여성할당제 같은 제도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강훈식 전략기획위원장은 “여성 후보자가 공천자로 결정되도록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최대한 여성 공천이 많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만약 여성 공천이 30%까지 포함이 되지 않으면 보완해 나갈지에 대해 추가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지원 가산점 주목
도덕성 검증 기준 강화

청년 지원자 가산점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지난 20대 총선서 예비후보에 등록했지만 경선에도 나서지 못했던 청년들이 허다했다. 민주당은 청년을 포함해 장애인·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서도 가산 범위를 현행 10∼20%서 10∼25%로 높였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에는 중도 사퇴해 보궐선거를 치르면 감산점을 10%서 30%로 대폭 강화하는 등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총선 출마를 사실상 원천봉쇄했다. 윤 사무총장은 “되도록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경선에 대거 도전할 경우 기초단체장들의 대규모 공백상태가 발생할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또, 현역의원은 경선 원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단수 후보 선정 기준은 지난 선거보다 강화했다. 후보자 평가 시 하위 20%를 받은 의원들에게는 10% 감산했던 것을 20%로 확대했다.

이외에도 도덕성 검증 기준이 추가됐다. 음주운전·성범죄·병역비리 등 공직선거후보자 자격 및 도덕성 기준이 강화돼 음주운전은 선거일 전 15년 이내 3회 이상,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된 경우 부적격 처리한다. 특히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해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내년 총선 공천서 아예 배제된다.
 

이는 최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과 국민 정서에 맞는 측면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 대표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윤 사무총장 역시 “지금까지 후보자 자격심사위에선 주로 사법적 판단이 이뤄진 경우에 대해서만 심사했으나,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 수준이 높아진 데 맞춰 사법처리와 관계없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행동이 있을 경우에도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현역 의원은 경선…불리?
“사실상 더 유리” 평가도

무엇보다 이번 공천룰의 ‘뜨거운 감자’는 신인 정치인에 대한 가산점 추가 항목이다. 민주당은 신인 정치인에게 10∼20%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항목을 추가했지만, 사실상 현역에게 더 유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대 총선에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로만 당 후보를 뽑았다. 이와 달리, 21대 경선서 ‘권리당원 50%, 국민안심번호 선거인단 50%’를 적용했다.


당비를 일정 기간 낸 권리당원의 투표가 절반을 차지하고 나머지 절반은 일반 국민에게 의향을 물어 반영하는 것이다.

‘권리당원 50%+안심번호 50%’룰이 신인에게 불리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당원을 상대로 자신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하고, 1년 전에 미리 룰을 확정해 당원 모집 기회도 주어지게 돼서 오히려 신인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권리당원에 대한 명부는 현역 의원들만 갖고 있다. 현역 의원은 해당 지역 권리당원이 누군지 알기에 친분을 쌓기도 한다. 또, 권리당원 명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해당 지역위원회에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저촉될 수 있기에 이들이 신인 도전자에게 명부를 내어줄 가능성은 낮다.

경선 때가 되면 현역 의원만이 권리당원에게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구조인 것이다.

민주당 원외 관계자는 “룰을 딱 보는 순간 현역이 유리하구나 생각했다”며 “정치 신인 가산점이 있다지만, 뒤집기 힘든 구조다. 사실상 ‘알아서 하라’고 한 셈”이라고 언급했다.

구관이 명관?

서복경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은 “명부를 개방하든지 아니면 해당 지역 당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서 신인들의 정책설명회라도 최소한 마련해야 한다”며 “이런 조치가 없으면 겉으로는 상향식 공천으로 보여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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