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신고…고속도로 40km 추격

2019.05.24 15:10:49 호수 122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택시기사의 신고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20일 A씨를 도로교통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11시8분경 택시기사로부터 “음주운전 차량이 비틀비틀 운행하고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청 교통정보센터와 112종합상황실은 순찰차 등에 출동을 지시했다.

택시기사는 경찰이 발견하기 쉽도록 비상등을 켠 채 음주 의심 차량을 뒤따랐고, 곧 이어 경찰이 수영터널서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해 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약 40km가량 추격한 끝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20.6km 지점서 순찰차 차량으로 앞뒤를 가로막아 갓길로 유도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A씨를 음주측정을 한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61%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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