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정상수, 준강간 혐의 무죄 확정…미세한 촉감마저 느낀 여성 “품에 안겨 취한 동작들”

2019.05.14 15:31:18 호수 1218호

▲ (사진: 채널A)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래퍼 정상수를 향한 대중의 관심이 뜨겁다.



대법원 측은 13일 “준강간 혐의를 가고 있던 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행된 1, 2심과 같은 결정으로 인해 정상수는 성 추문으로 인한 설욕을 씻게 됐다.

법원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4월 사건 당시, ㄱ씨가 심신이 미약했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차량과 건물 엘리베이터 CCTV 영상 속 그녀의 모습은 의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영상 속에는 볼과 귀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머리카락의 촉감을 느끼고 이를 귀에 꽂는 모습이 포착돼 있었다.


게다가 ㄱ씨는 정상수가 자세를 고쳐 다시금 그녀를 안았을 때, 몸을 움직여 편한 자세를 유지했던 사실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씨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신 후 행인에게 폭언을 퍼붓고 주변에 위치한 재물들을 손괴했던 혐의 또한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유죄를 인정, 정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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