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돈 받았다”

2019.05.10 09:54:37 호수 1218호

▲ 김진규 울산남구청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에 대한 다섯 번째 재판서 첫 증인 심문이 이뤄졌다. 



지난 7일 오후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는 선거 당시 캠프서 디자인 업무를 담당했던 증인 2명 등이 출석해 선거 직후 돈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증인 A씨는 “보름 정도 캠프서 디자인 업무를 하고 회계책임자로부터 70만원을 송금받았다”며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빈자리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결국 등록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증인 B씨는 “당원으로서 가끔 시간 날 때 캠프에 들러 디자인 일을 도와줬다”며 “캠프서 누군가 돈봉투를 주기에 거절했는데 나중에 보니 가방 안에 20만원이 든 봉투가 있었다”고 했다.  

캠프서 일했던 2명의 증언
김측 “빌렸던 돈 갚은 것”

마지막 증인으로 나선 김 구청장의 전 수행비서 C씨는 자신이 직접 돈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A씨에게 돈을 주는 문제로 캠프 관계자들이 다투고 있어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로 A씨에게 직접 70만원을 송금했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 회계책임자에게 1300만원을 빌려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구청장의 변호인 측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 아니고 생활비로 빌려주거나 캠프 운영비가 모자라 빌린 돈을 갚은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단 “변호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