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2심서도 대한체육회에 승소

2019.05.03 16:04:00 호수 1216호

서울동부지법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장으로 인준 의사표시하라” 판결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준상 제18대 대한요트협회장이 2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를 상대로 ‘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서 1심에 이어 2심서도 승소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9민사부(사건번호 2019나2002849)는 “피고(대한체육회)는 원고(유준상)를 제1심 공동피고 사단법인 대한요트협회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 사건에 연임제한 규정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해 자의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해도 이런 문제는 피고 및 산하단체의 정관 등 규정의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연임의 문리적 해석상 도출되는 의미를 넘어 연임제한 규정을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대한체육회는 대한요트협회 선거인단이 투표를 통해 선출한 유준상 회장을 3회 ‘연임’이라고 해석해 회장 인준을 거부했다.

대한체육회의 인준 거부에 대해 유준상 회장은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으나, 대한체육회는 인준을 하지 않았고 대한요트협회는 한동안 직무대행체제로 운영했다.

이에 유 회장은 인준불가 효력정지 소송과 별도로 대한체육회와 대한요트협회를 상대로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사건을 접수했고 지난 3월29일에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유준상)가 대한요트협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유 회장이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사건과 대한요트협회장 지위 확인 등 청구 1심과 2심을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승소함으로서 회장의 지위가 명확해졌다.

당초 대한체육회는 법제처와 김&장 등 대한민국 최고 법률 전문가들이 “연임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인준을 거부하며 사태를 악화시켜 체육계와 법조계에 논란이 일었다.

대한체육회가 고법서까지 패소하면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동시에 대한체육회의 산하단체 회장 인준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 회장은 “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동안 회장의 공석으로 혼란스러웠던 대한요트협회를 바로 잡고 안정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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