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제자 성폭행’ 유명 성악가 징역 6년 확정, 재판부 “성욕 배출 대상 삼았다” 맹비난

2019.04.29 13:43:26 호수 1216호

▲ (사진: MBC)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자신의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명 성악가 A씨의 2심이 선고됐다.



29일 재판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신의 제자 B군을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1심에 이은 중형이다.

앞서 A씨는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유명 성악가로 이름을 알린 뒤 B군에게 자신의 자택에서 숙식을 제공하며 성악 수업을 하겠다고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B군에게 지속적으로 추행을 가한데 이어 성폭행까지 저질렀고 심지어는 B군의 남자 형제와 동급생들에게 마저 손을 뻗은 정황이 불거져 세간의 공분을 자아냈다.

또한 A씨는 B군이 타 국 유학 중이던 당시에도 교육을 핑계로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귀국한 B군이 해당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놓으며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의 1심에서 “피해자와 주변인들에게 추행을 저지르며 성욕 배출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불구,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비난했다”라며 그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으나 이날 재차 중형이 선고되며 그의 악행이 세간에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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