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출산이다 VS 생명 얕보는 세태 야기” 낙태죄 철폐 둘러싼 논쟁 가중

2019.04.11 22:34:28 호수 1213호

▲ (사진: JTBC 뉴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낙태죄 철폐가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안에 대해 11일 위헌이라는 판단을 내렸고, 판단 사유로 공적인 부분을 강조해 개인의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해당 조항은 내년 말까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돼야 한다.

이처럼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이를 두고 여론의 대립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결정에 반발하는 측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생명이다. 이번 결정은 생명을 얕보는 세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반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측은 “세계적으로 6개월 이전까지의 낙태는 인정되고 있다. 이는 선택적 출산을 보장하는 일”이라고 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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