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가량 구금’ 강용석, 보상 청구하나 “최저임금의 5배까지 받을 수 있다”

2019.04.05 16:40:15 호수 1212호

▲ (사진: TV조선 뉴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다.



5일 강 씨의 2심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강 씨의 범법행위를 소명하기엔 부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번 재판부의 판단으로 강 변호사는 6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강 변호사가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것이라는 추론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추론은 형사보상청구 제도를 고려한 것으로 형이 선고된 이후 무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보상을 지급하기 위한 제도이다.

2심으로 강 씨의 재판이 마무리되면 강 변호사는 무죄가 확정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형사 보상을 청구해 구금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보상금은 구금 당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구금일 1일당 최하 최저임금액, 최대 최저임금액의 5배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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