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방’ 국회 윤리특위 해부

2019.04.01 10:36:01 호수 1212호

도대체 하는 일이 뭔지…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5·18망언 관련 의원들의 징계안이 불발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박명재, 자유한국당)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주 업무는 국회의원들의 징계다. 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이 그 대상이지만 징계안 대부분은 의결까지 가지 않는다.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한계도 역력하다. 매번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는 윤리특위.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5·18광주민주화운동 폄훼 발언과 함께 주목을 받았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을 비하,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171명의 의원은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한국당 내에서도 김 의원 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리특위의 징계안 의결 가능성이 부상했던 까닭이다.

개점휴업

지난해 10월21일 박 위원장은 윤리특위위원장 선임 직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상을 정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상황에 맞는 윤리특위 운영을 통해 국회 스스로의 권위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윤리특위는 사실상 공전상태다.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문위는 국회의원들의 이른바 ‘제 식구 감싸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대책 기구다.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제출된 징계안을 심사하고 징계 수위 등을 권고한다. 자문위는 총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돼있다. 이들은 교섭단체의 추천 인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4명, 한국당은 3명,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1명을 추천한다.


지난 21일 한국당이 추천한 3명의 자문위원들은 사의를 밝혔다. 한국당 3인의 징계안에 대한 심사가 난관에 부딪힌 결정적 이유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유는 위원장 선출과 관련된 사안이다.

자문위원장은 자문위원들의 호선에 따르지만 관례상 연장자가 맡는다. 현재 자문위의 구성원을 살펴봤을 때 연장자는 민주당 추천의 장훈열 변호사고 그 다음이 한국당 추천의 홍성걸 국민대 교수다. 관례에 따르면 장 변호사가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

그러나 지난 18일 자문위 회의서 마찰음이 생겼다. 5년째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홍 교수가 사실상 자문위원장으로 내정된 상태인 지난 4일, 민주당서 장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한국당 추천 자문위 3인은 장 변호사의 위원장 선임에 반발했다.

5·18 관련 한국당 3인방에 대한 징계안은 지지부진할 전망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한국당 의원들의 5·18망언이 나온 지 벌써 40일이 돼간다”며 “한발 더 나아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온갖 꼼수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리특위 소속 바미당 이태규·임재훈 의원은 같은 날 성명을 통해 “한국당 추천 위원의 사퇴로 자문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라도 자문위가 파행을 겪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5·18 관련 징계안에 동참했던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과 정의당도 목소리를 높였다.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5·18망언 3인방의 생명 연장 꼼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윤리특위서 한국당의 추천을 받은 자문위원 3명이 돌연 전원 사퇴해 윤리특위 징계 논의 자체를 마비시켰다”고 일갈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같은 날 상무위원회의서 “한국당은 앞에서는 망언에 대해 사과하고, 뒤에서는 징계를 막을 꼼수만 연구해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징계마다 고비, 부실한 구조 조명
“어차피 안 돼∼” 으름장 놓기도

5·18 외에도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에 대한 징계안이 남아 있다. 논란이 촉발될 당시 후폭풍은 상당했다. 다만 그 기세는 사그라드는 형국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다면 누가 해결해야 하느냐”며 “윤리위라는 최소한의 제동 장치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초래한 사회적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윤리특위는 지난 1991년 설립됐다. 윤리특위는 같은 해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제정 근거로 뒀다. 당시 13대 국회는 윤리특위를 상설기구로 지정했다. 윤리특위는 그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의원 징계안은 기약 없이 계류됐고, 임기만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되곤 했다.

윤리특위가 처음 신설된 13대 국회서 접수된 징계안은 총 5건이었지만 모두 철회됐다. 14대 국회서도 3건이 접수됐지만 2건은 철회, 1건은 폐기됐다.

15대 국회에서는 총 4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그러나 31건은 임기만료 폐기, 12건은 폐기, 1건은 철회됐다. 16대 국회에선 13건의 징계요구가 있었지만 10건은 임기만료 폐기, 3건은 폐기됐다.

17대 국회에선 총 37건의 징계안 중 25건의 임기만료 폐기, 5건의 철회, 그리고 7건의 폐기가 있었다. 18대 국회에서는 54건의 징계 요구가 있었다. 30건은 임기만료 폐기, 16건은 철회, 7건은 폐기됐다. 가결은 1건에 불과했다.

당시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강용석 의원은 아나운서 비하 논란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기존의 제명안은 본회의서 부결됐다. 강 의원은 한 단계 낮은 수위인 ‘30일 국회 출석 정지’를 받는 데 그쳤다.

19대 국회에선 39건의 징계안이 접수됐다. 33건은 임기만료 폐기, 6건은 철회였다. 당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본회의에 제명안이 상정된 상태였다. 심 의원은 본회의 직전 자진사퇴했고, 안건은 폐기됐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중 윤리특위는 ‘비상설’ 기구로 전락했다. 비상설 상임위원회는 6개월에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연장되지 않을 경우 윤리특위는 자동 해체된다. 20대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은 총 40건이다. 이 중 철회가 3건, 심사대상제외가 2건이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35건은 접수만 됐을 뿐 진척이 없다. 가결 징계안은 단 1건도 없다.

유명무실

국회의원들의 징계안 접수는 도리어 정치 대결로 비화하는 모양새다.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대결구도가 대표적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즉각 나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하는 등 맞불을 놨는데 징계안 처리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용, 이를 정치공세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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