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성관계 증거 없어도 손해배상책임 인정?

2019.04.01 09:38:14 호수 1212호

[Q] A씨와 B씨는 2013년도에 혼인해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는 부부인데, 2016년부터 다툼이 심해져 별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A씨는 B씨가 2015년경부터 직장동료 C씨와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2017년 초에는 함께 모텔에 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A씨가 B씨와 상간자 C씨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B씨와 C씨가 “모텔 로비까지 가서 돌아왔을 뿐 간통에 이르지 않았다”는 주장한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A씨] 민법 제826조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840조 제1항은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 의해 부부는 각자 제3자와 부정을 범하지 않고 부부관계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정조의무를 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유부녀 또는 유부남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일방 배우자와 간통이나 내연관계를 가진 불법행위를 범한 자를 ‘상간자’라고 하고, 상대 배우자는 상간자를 상대로 혼인파탄을 유발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금전적으로나마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2015년경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법원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만을 인정하고 있는데, 법원은 부정행위에 대해 성관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해 정교관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모텔에 같이 들어갔다 나온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취지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B씨와 C씨가 모텔 로비에만 들어갔다가 나온 것이며 성관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이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모텔에 들어갈 정도로 친밀한 사이였음이 인정되고, 민법 제840조 제1항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간통에 이르지는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행위를 의미한다는 점에 비춰 부정행위”라고 봤습니다. 


이처럼 최근 판례는 상간자와의 부정행위의 범위에 대해 예전보다 넓게 해석함으로써 상간자를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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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 서울대학교 법학과 석사 졸업
▲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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