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근로자 권익보호 위한 공인노무사법 개정 

2019.04.01 09:36:55 호수 1212호

국내에선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다양한 법률로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법에 따른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억울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이나 근로복지공단서 사업주 편을 들었거나 불성실하게 조사를 했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많은 사건을 맡고 있는 고용노동부 공무원 등이 특정 사건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돼있다. 이해당사자가 보기에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흡해 보일 수 있다. 노동사건이 폭주하다 보니 공무원이 공정하고 성실하게 사건을 다루고자 해도 불가피하게 조사가 미진한 사례가 있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노동관계법령이나 노동부 조사절차에 대한 지식 없이 전문가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조사를 받는 것이다. 노동부 조사단계서는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다.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고 불리한 사실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된다. 당장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나지 않는 것을 근로감독관이 묻는다고 해서 무리하게 대답했다가 번복하면서 근로감독관으로 하여금 사실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사례가 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유리하다고 생각해 진술하거나 자신의 감정 상태 등 법률 적용과 무관한 내용은 길게 설명하면서 정작 핵심적인 사실은 누락시키기도 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일선 노동지청서 이뤄지는 노동사건에는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선변호인제도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훌륭한 제도지만 법원이나 검사가 선임하도록 돼있어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조사사건은 국선변호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할 사건서 근로자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공인노무사다. 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과 인사노무에 특화된 전문자격사로 법률과 경영을 두루 살펴 노동사건 당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임금체불이 확정된 경우 근로자를 대리해 법률구조신청을 하고 있어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 없이 밀린 임금을 신속히 지급받는 데 기여하고 있다. 


최근 노동관계 사건에 대해 공인노무사가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서 논의 중에 있다. 관할 노동지청서 근로자들이 피해 진술을 하는 경우 그 형식이 진정이나 고소, 또는 고발이냐에 관계없이 공인노무사가 근로자를 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논의 중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같은 취지의 법안을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노동문제에 식견이 높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간사가 동감하고 있는 만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길이 더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늘 대립하는 것처럼 보였던 여야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척이나 반갑다. 

근로자 진술을 대리하는 것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렵지만 노동위원회 국선 노무사나 근로복지공단 고객권익보호담당관 등을 자원해 금전적 이익이 없어도 취약계층을 적극 지원해왔던 공인노무사들은 이번 개정안에도 적극 찬성할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도 높다.

공인노무사법 개정을 바라는 한 근로자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4000여명이 동의서명을 했다. 공인노무사법이 특정자격사에 관한 법률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호응이다.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의 바람대로 이번 법률이 개정돼 노동인권을 넓게 보호하는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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