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권 양산시장, 3수 끝에 시장 됐는데…

2019.03.29 11:03:03 호수 1212호

▲ ▲ 김일권 양산시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울산지검은 지난 26일, 울산지법 제12형사부(김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전파 가능성이 높은 기자들에게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벌금 500만원 구형
당선 무효형 해당

김 시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서 상대 후보였던 나동연 전 양산시장(자유한국당)의 행정지원이 부족해 넥센타이어가 양산이 아닌 창녕에 공장을 건립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 전 시장은 “창녕 공장 건립은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 결정한 사안”이라며 김 시장을 고발했다.


김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6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서 열린다.

김 시장은 양산시의회 부의장과 의장을 거쳐 양산시장 선거에 두 차례 도전했지만 낙마한 바 있으며 세 번째 도전인 지난 6월 지방선거서 양산시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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