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경기도의원, 당선 무효형

2019.03.21 14:19:17 호수 1211호

▲ 유상호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유상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연천)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경선 과정서 지인 2명에게 모 후보자가 전과자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위사실 혐의 벌금 150만원
형 확정 시 의원직 상실 위기

유 의원은 재판 과정서 “지인에게 말해 공공성이 없고 낙선 목적도 아니어서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한 명에게만 얘기해도 공표에 해당하고 미필적으로나마 낙선에 효력이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을 시 직위를 상실한다. 형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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