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찬수 병무청장 “승리 입영 연기 위해 법 개정 불사”

2019.03.18 17:18:18 호수 0호

▲ 기찬수 병무청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버닝썬 논란’의 당사자 빅뱅 승리에 대한 입영 연기 요청에 대해 기찬수 병무청장이 18일, 법 개정 의사를 밝혔다.



기 청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승리가 입영 연기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병무청 입장서 법적으로는 연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승리가 현실 도피를 위해 군 입대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기 청장 답변의 핵심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행 관련법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가 법적 처벌이나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입영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다.

기 청장은 이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사회적으로 크게 물의를 일으키거나 현실 도피성으로 군에 입대하거나 중요한 수사기관의 연기 요청이 있는 경우 병무청서 연기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승리는 이날 오전 10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금명간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역시 해당 법규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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