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2019.03.12 09:32:28 호수 1209호

254억 지원한다

세계화, 정보화, 대형화 등 경제 여건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개별적 대응보다는 소상공인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구매와 생산, 판매, 브랜드를 통한 규모의 경제 효과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공고하고, 총 254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동사업 지원, 협업아카데미 운영, 판로 지원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동사업의 경우 협동조합의 규모화를 촉진하기 위해 조합원 수와 출자금, 매출 등 조합의 규모와 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형·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차등화해 지원한다. 공동사업은 공동장비, 마케팅, 브랜드, 기술개발, 시스템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 범위를 넘는 자영업자도 많이 참여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소상공인 비율(최저기준)을 낮추고(60&80%→50%), 조합원의 최소 인원을 선도형은 15인에서 20인으로, 체인형은 10인에서 15인으로 늘렸다.

일반형 조합 최대 2억
선도·체인형 5억까지

협업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설치 지역을 확대해 협동조합의 접근성을 높인다. 육성계획에 따라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설립과 경영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 점검과 관리도 강화한다.


그밖에 소상공인협동조합의 성장 발전과 규모화를 위해서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확대하고(5억원→10억원),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 채널을 활용해 협동조합의 판매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김형영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소상공인에게 최적의 사업모델이다”라고 평가하며 “이런 사업으로 잠재력 있는 우수한 협동조합을 집중 육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부터 ‘권역별 설명회’및‘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지원 내용과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부 공고 내용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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