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일요시사=박대호 기자] 지난 19대 총선 당시 사조직을 조직하는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주선 의원(무소속)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은 국회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주선 의원은 19대 국회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오명을 쓰게 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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