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희 칼럼> 보육원 퇴소 청소년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2019.02.18 09:25:25 호수 1206호

보육원은 여러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나 청소년을 양육하는 기관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등학생까지가 입소 대상이며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한다. 



자립을 하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대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전부다. 일부에게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생활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디딤씨앗통장, 전세주택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등이 있지만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육시설서 퇴소한 청소년 중 25%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됐다. 이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제도가 부족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의 생계가 문제가 되니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에 급급하다. 학문이나 기술 연마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대학진학률은 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진학률이 높은 해에도 30%를 넘지 못한다. 국내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 7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조사에 따르면 보육원서 나온 뒤 단순직서 일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라고 한다. 단순직 근무가 곧 빈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나 도와줄 친인척도 없는 상태서 저임금 단순직으로 취업을 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자립을 하기란 쉽지 않다.

사회적으로 고립돼 빈곤 상태에 빠지거나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 국민의 학력 수준이 낮았던 과거에는 고교 졸업 후 취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오늘날의 만 18세는 지식과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할 시기다. 보육원 퇴소 청소년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줘야 한다. 대학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자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등록금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보육원 퇴소 진학 청소년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각 대학이 자체적으로 감면한다면 학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고 해도 생활비가 부담될 수 있다. 특히 주거비용은 보육원 퇴소자에게 가장 큰 지출 항목이다. 주거비 부담은 국가와 대학이 분담,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국가에서는 숙식비 상당액을 대학에 지원해주고 대학에선 기숙사를 우선 배정해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빈곤계층으로 전락한 후에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긍정적이고 효율적일 것이다.

학비와 숙식 문제만 해결이 되면 보육시설 출소 청소년이 대학에 재학하며 취업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보육원 출소 자립 청소년은 연간 2000여명이다. 각 대학서 다섯 명가량만 받아준다면 큰 부담 없이 시행될 수 있다. 대학이 보육원 퇴소 자립 청소년을 포용해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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