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왕’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의 옥중 사기

2019.02.15 10:35:40 호수 1206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2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옥중서 1100억원대 또 다른 사기 혐의로 기소당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지난 8일, 주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주 전 회장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로 변호사 김모(49)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이 외 업체 이사 및 실무진 등 관여자 14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다단계 회사 H업체를 옥중 경영하면서 물품 구입비 등 투자 명목으로 1300여명으로부터 1137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드러났다.

12년 형 받고 수감 중 또 기소
피해액 1130억·피해자 1300명


주 전 회장은 물품이나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부당하게 돈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주 전 회장은 아울러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H업체 자금 1억3000만여원을 제이유그룹 관련 재심 사건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고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6억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주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H업체서 횡령한 11억원 및 물품대금 명목으로 41억원을 차명회사로 송금한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자신이 이감되지 않도록 지인으로 하여금 허위 고소에 나서게 한 혐의(무고교사) 등의 혐의에 대해 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주 전 회장은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2조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주 전 회장은 재심을 청구했지만, 지난 2014년 재심서도 같은 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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