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 생태탕, 요식업계는 동요 없어 “대부분 수입품 사용…국내산 포획 금지일 뿐”

2019.02.12 12:44:05 호수 1205호

▲ (사진: KBS)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식당에서 ‘국내산’ 명태로 만든 요리를 볼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2일 “이날부터 약 십일간, 불법 어업 행위를 규제하는 특별반을 구성해 전국에 위치한 업계를 단속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단속 대상은 국내산 명태, 해수부는 사라져가는 명태를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을 알려졌다.

하지만 이러한 소식이 국민들에게는 ‘생태탕 판매금지’라는 청천벽력으로 와닿은 모양새다.

이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해수부는 같은 날 “국내산 아닌 수입품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의 판매의 허용된다”라며 “국내산 명태 포획 금지일 뿐이다”라고 추가 설명했다.

게다가 현재 대부분의 식당에서는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어서 손님들 역시 해당 메뉴를 계속해서 즐길 수 있게 됐다.


몇 년 전부터 이미 국내 명태는 씨가 마르고 있던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식당에선 수입품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수산업계의 관계자는 “수입품 명태를 싱싱한 상태로 들여오는 냉장법이 점점 발전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설명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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