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법 시행 1년, 그 후…

2019.02.11 10:48:26 호수 1205호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잘 죽는 법’에 대한 개인과 사회의 고민은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이 과정서 존엄사나 안락사에 대한 논의 역시 꾸준히 나왔다. 지난해 2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이 시행됐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 본 사진은 특정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회가 변화하면서 잘 사는 법만큼이나 잘 죽는 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 데 반해 노후 대비가 부족한 노년층이 늘면서 인간답게 생을 마감하는 법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어졌다. 존엄사나 안락사 등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전 세계적인 주제다.

오래된 논쟁

존엄사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와 가치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존엄사는 법적, 의학적, 윤리적, 종교적 문제가 한데 얽혀 있어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논란거리다. 국가별로도 존엄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

존엄사를 찬성하는 입장은 생사결정권이 개인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연명치료를 통해 억지로 생명을 연장했을 때 환자 본인과 가족에게 끼칠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죽고 사는 문제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종교계 등의 반대 입장도 뚜렷하다.

국내서 존엄사에 대한 논의가 불거진 것은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기점으로부터다. 1997124일 김모씨가 경막외 출혈상을 입고 후송됐다. 경막외 혈종은 성공적으로 제거됐지만 뇌부종이 남아 있어 김씨는 자가호흡을 하지 못했고,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상태로 치료를 받게 됐다.


문제는 김씨의 아내 이모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병원 측에 퇴원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의료진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면 김씨가 사망한다고 말렸지만 결국 이씨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김씨는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지 5분 만에 사망했다. 이후 올케가 이씨와 의료진을 살인혐의로 고발했다.

법정 공방은 7년 동안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이씨를 살인죄 공범(교사범)으로, 의료진은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으로, 의료진은 공범(방조범)으로 판단했다. 상고를 포기한 이씨는 항소심서 징역 3, 집행유예 4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까지 간 의료진은 2004년 징역 16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2016년 존엄사법 국회 통과
지난해 2월 4일 본격 시행

보라매병원 사건 이후 의료계에서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쉽게 퇴원시키지 않도록 조치했다. 보라매병원 사건으로 가족의 강력한 요청이 있더라도 의료진이 연명치료를 중단해 환자가 사망하면 그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법적 판단이 나오면서다.
 

이 같은 분위기는 2009년 김 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다시 바뀌었다.

김 할머니의 가족들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환자의 평소 뜻에 따라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것을 의료진에 요구했다. 하지만 세브란스 병원 측은 가족의 요구를 거부했다. 법정 공방이 이어졌고 20095월 대법원은 가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도록 했다. 김 할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서 스스로 호흡하며 201일을 생존하다 20101월에 숨을 거뒀다. 당시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면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법제화를 권고했다.

두 사건으로 인해 본격적으로 촉발된 존엄사 논란은 지난 2016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죽음이 임박한 말기 환자가 의료기기에 의존해 생명을 이어가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변화를 맞았다.

국회는 20161월 본회의서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존엄사법)을 통과시켰다. 20171023일부터 지난해 115일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지난해 24일 본격 시행됐다.

존엄사법에 따라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이 전제된 환자는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 연명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와 같은 의학적 시술들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 후천성 면역 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에 걸린 후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의학적 판단은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이 한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필요하다. 존엄사법상 요건에 맞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본인의 의사를 남겨둘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건강한 사람도 미리 작성할 수 있다. 작성 이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서식을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개인의 의사+가족 동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진이 작성한다.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을 통해 임종 과정 환자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환자가 스스로 서명한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통해 의사를 확인하면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모두 없고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가족의 진술이나 합의가 필요하다.
 

존엄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환자는 35431명에 달했다. 유보는 연명치료를 아예 하지 않는 것,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치료를 멈추는 것을 말한다. 시행 6개월 14787, 7개월 17830, 8개월 2742, 9개월 24331, 10개월 28256, 11개월 32211명 등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도 늘고 있다.

연명치료 중단과 유보의 경우, 환자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사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이나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1255, 12731명으로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례는 0.8%에 그쳤다. 존엄사법 시행 이후 시범사업 기간을 포함해 지난달 28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3059명이었다. 남자(36508)보다 여자(76551)2배 가까이 많았다.

개인보다 가족

존엄사법이 시행되고 1년여가 흐르면서 임종 문화에 대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존엄사법을 통해 고통스러운 생명 연장보다는 자연스러운 죽음을 택하는 문화가 뿌리내리고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일각에선 다양해진 가족의 형태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엄격한 원칙에 대해서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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