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오너리스크 '앞과 뒤'

2019.01.28 09:54:13 호수 1203호

오너가 삼키면
점주는 뱉는다

오너리스크는 어떤 산업분야에서도 발생하는 문제이다. 일부 소수의 오너리스크를 산업 전체의 문제인 양 여론몰이하면서 일부 프랜차이즈가 과도하게 매도된 측면도 있다.
 



프랜차이즈 사업은 본질상 가맹점의 투자금으로 가맹본부의 브랜드 사업이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맹본부 경영진은 그 어떤 산업분야의 경영진보다 도덕성이 높아야 하고, 가맹점과 상생하는 윤리경영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례의 원칙

지난해 몇 차례 개정된 가맹사업법은 대부분 가맹점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들이다. 가맹본부의 불법 및 부당한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국내 많은 가맹본부가 기업의 기본적인 형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그대로 준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과도한 법적 규제가 의도하지 않은 범법자를 양산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률 및 제도가 갖춰야 할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비례의 원칙’이다. 획일적 기준이 아니라 그 사회가 처하고 있는 현실에 가장 적합한 기준에 따라 점차적으로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자영업의 실태와 중소기업인 가맹본부의 역량을 충분히 고려하여 법 제도를 만드는 것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질적인 발전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차액가맹금 공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가 가장 큰 이슈다. 동시에 로열티 제도가 정착될지도 관심거리다. 이 둘은 불가분의 상쇄적인 관계에 있다. 

가맹본부 경영진 도덕성 높아야
가맹점과 상생하는 윤리경영 중요

차액가맹금 공개 문제는 로열티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차액가맹금을 공개하라는 취지는 가맹본부의 물류마진율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물론 가맹본부의 폭리는 막아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정당한 마진까지 막는다면 브랜드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차액가맹금 공개는 영업비밀을 공개함으로써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가 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기업들의 연평균 영업이익률은 5%가 넘는다. 그런데 프랜차이즈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은 대부분 5% 미만이다. 어떤 업종은 1~2%의 낮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고 가맹본부 임직원들이 높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럴진대 물류마진까지 대폭 낮춘다면 더욱 힘들어질 것은 뻔하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과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최소한의 마진율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모두 살아야 브랜드 공동체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시켜나가야 한다. 
 

▲ 박기영 (사)한국프랜차이산업협회 회장

로열티는 말 그대로 브랜드 충성도에 대한 수수료다.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계약문화가 정착돼야 일반화된다. 그런데 아직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가맹본부들은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업계의 관행이 로열티를 징수하지 않는데 나만 징수한다면 가맹점 모집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의 리딩 브랜드들이 먼저 로열티를 징수하면 좋을 것 같다. 리딩 브랜드들이 먼저 치고 나간다면 후발 주자들이 자연스럽게 로열티를 징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 중 가맹점주의 권익보호에 초점을 맞춘 ‘단체교섭권’ ‘최저수익률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있다. 단체교섭권은 노사관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노사관계가 아니다. 사업자 대 사업자 간의 지속적인 계약관계이다.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정해진 대로 쌍방이 준수하면 된다. 법 위반이나 부당한 갑질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처벌하면 될 문제이다. 굳이 단체교섭권까지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유발하게 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 모두 불이익을 받거나 공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신설해야 한다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 프랜차이즈에 국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로열티 제도 정착되지 않은 상황
차액가맹금 문제 어떻게 정리될까

최저수익률 보장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규제가 될 수 있다. 계약서 상에 상호 간의 정당한 절차와 내용을 담으면 될 일이다. 자영업 실패율이 높은 국내 경제상황상 매출 부진의 책임을 일방적으로 가맹본부에 전가하는 편법이 난무할 수 있다. 또한 매출이 100% 신고되지 않는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실정상 부당하게 악용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쌍방은 브랜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운명 공동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가맹점이 살아야 가맹본부도 살지만, 역시 가맹본부가 생존해야 가맹점도 산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협심하여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가맹본부는 연구개발 투자에 회사의 역량을 쏟아부어 끊임없이 혁신을 해나가야 한다. 가맹본부에 자금이 축적되는데도 연구개발에 투자하지 않고 쌓아두거나 오너일가가 배당을 해버리면 얼마 못 가 가맹점 매출이 하락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봉에 격무


또한 가맹본부는 효율적인 경영으로 본부의 비용을 줄여야 한다. 시대가 요구하는 상생경영, 윤리경영을 지키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 본부의 판매관리비를 낮춰야 한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판매관리비가 너무 높다. 체계적인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다 보니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고 있는 것이다. 가맹본부 경영진은 윤리경영, 상생경영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효율적인 경영능력을 함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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