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 이대로 당선 무효?

2019.01.25 09:33:38 호수 1203호

▲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선근 강릉시의회 의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 22일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신용무 부장판사)서 속행된 결심공판서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최 의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장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서 선거구민 4명을 선거운동원으로 섭외하기 위해 19만여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민에 식사 제공 혐의
검, 벌금 150만원 구형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서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4선의 최 의장은 불구속 상태서 1심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강릉시의회는 전반기 원구성에 대한 논의 끝에 원내 1당이 의장을 맡는다는 관례에 따라 자유한국당서 최다선인 4선의 최 의장을 전반기 의장으로 추대했다.

최 의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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