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예원 사진 유출’ 최씨, 성추행 인정 판결 갑론을박…법원 “합당한 진술”

2019.01.09 22:20:31 호수 0호

▲ (사진: JTBC)

[일요시사 취재 2팀] 김민지 기자 = 유튜버 양예원에게 피소당한 최씨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9일 법원은 1심서 최 씨에게 양예원을 성추행하고 촬영된 노출파일을 인터넷에 불법유포한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날 양예원은 자신에게 쏟아진 악의성 글들에 “인생을 맞바꿔 싸울 것”이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론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선 최씨가 유포죄는 성립하나 강압적인 성적추행 증거가 합당하지 않다는 것.

앞서 그녀는 촬영 일정을 스튜디오 실장인 A씨와 함께 의논했단 증거가 밝혀져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그러자 일각에선 “최씨에게 성추행을 당해놓고 일을 의뢰한 건 모순적”이라는 비난이 쏟아지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법원은 “성추행 정황은 합당하다. 피해를 당했음에도 계속 일을 의뢰한 건 노출사진이 이미 촬영됐기 때문이라고 본다”며 양예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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