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유통, 2019년 바뀌는 것 무엇?

2019.01.07 09:38:53 호수 1200호

한 해를 지나오며 창업 분야 종사자들이 솔깃할 뉴스들이 꽤 있었다. 최저임금, 오너리스크 시행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등이다. 



우선 올해부터 최저임금은 820원 오른 8350원이 된다. 오너리스크도 시행되어 가맹점주가 보상받을 길이 열리며 가맹점 카드수수료도 인하된다. 올해 창업과 유통분야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해본다.

최저임금, 820원 오른 8350원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820원 오른 8350원. 유급 휴일수당인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최저임금법 준수 여부를 판단할 때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월급에 포함해 계산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액은 월 13만원으로 변동없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원을 추가한 월 15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맹점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하는 사항이 확대된다. 가맹본부는 예비창업자가 열람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1곳당 전년도 가맹본부에 지급한 차액 가맹금의 평균 액수, 가맹점 1곳당 전년도 매출액 대비 차액 가맹금의 평균 비율, 주요 품목별 전년도 공급 가격의 상·하한을 기재해야 한다. 또한 특수관계인 관련 정보, 다른 유통채널 공급현황, 차액 가맹금, 판매장려금 등이 추가된다.

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
연매출 5억~30억원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를 낮춰준다. 연매출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면 현행 2.05%에서 1.4%,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면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가맹·대리점 분쟁, 지자체에서도 조정
올해 1월1일부터 가맹 분야와 대리점 분야의 분쟁조정이 서울·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뤄지게 된다. 지금까지는 점주들이 서울에 있는 공정거래 조정원까지 와서 분쟁조정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가까운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다. 또 수도권 소재 가맹본부들은 각 지자체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주 ‘오너리스크’피해 배상 가능
가맹점주는 오너리스크에 대한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가맹본부 임원이 잘못을 저질러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경우, 매출 급감 등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기존에는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나 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1일부터 가맹계약서 상에 이 같은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된다.

갑질 피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올해 4월17일부터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를 저지르면 납품업체에게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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