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직접 신고 사업자 위한 '체크포인트'

2018.12.31 09:34:50 호수 1199호

사업을 갓 시작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자는 세금신고를 할 때 세무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는 경우가 많다. 진화한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 신고 서비스 덕분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고 항목이 자동으로 채워져 더욱 편리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세무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처리 할 수 있는 항목을 빠트리는 등의 실수를 범하기 쉽다. 이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직접 세금신고를 할 경우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본다.

소규모 사업자들은 실수로 카드매출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단말기 관리회사에서 집계해준 금액만 믿고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 과세기간 중에 단말기가 변경되거나 단말기를 통하지 않은 카드결제가 발생했을 경우 매출누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된 금액을 그대로 신고했다가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카드매출을 누락할 수도 있다.

단말기, 국세청 집계만 믿지 말고 내역 꼼꼼히 확인
신규사업자 장부 기장 시 적자 나도 10년간 소급공제

옥션,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거나 쿠팡 등 소셜커머스를 통해 영업했다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한 부가세 신고용 매출내역도 빼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입 후에 정규증명서류를 잘 챙기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다. 세법에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건당 3만원을 초과한 지출을 할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적격증빙불비가산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나중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증빙 수취를 생활화해야 한다.

매입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그 자체로 매입세액공제가 되므로 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 현금으로 결제했더라도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된다. 이때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소득공제용이 아닌 해당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한다.

사업을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비용을 경비처리할 수 있다. 또 자동차 등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에는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계상하여 경비처리를 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첫 해에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장부에 잘 반영하면 추후 10년간 해당 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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