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가 우선”…여야 ‘김용균법’ 합의 소식에도 지속되는 불안

2018.12.27 23:37:45 호수 1198호

▲ (사진: JTBC 뉴스)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여야의 '김용균법' 합의로 하위 협력 기업에 해롭거나 손실이 생길 수 있는 업무를 넘기는 행위에 대한 처분이 강화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89%의 동의를 얻으며 27일 통과됐고, 이번 결정으로 노동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 대다수가 동의해 이번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일각에서는 노동자 안전에 필요한 조치는 따로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러한 의견을 펼친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여야 합의로 김용균법이 통과돼 기쁘지만 문제가 많은 것은 설비다. 현재 설비로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어 “설비 개선이 없다면 새로운 사고가 발생할 것이다. 안전성이 높은 설비로 교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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