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지난 6·13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은 지난 21일,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채무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 우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우 시장은 애초에 37억8000여만원의 재산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지만 당선 이후 공개된 ‘선출직 공무원 재산신고’에는 채무 40여억원을 뒤늦게 합산해 ‘-2억8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채무 40억원 누락 혐의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우 시장은 법정서 “채무 누락 사실을 인정한다”며 “아랫 사람들에게 맡긴 일이었는데 꼼꼼히 챙겨봤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우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