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대한요트협회장 소송 풀스토리

2018.12.24 10:54:39 호수 1198호

협회장 지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루한 법정공방이었다.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은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서 승소했다. 지난 5월 당선 이후 7개월 만에 직위를 인정받은 것이다. <일요시사>는 유 협회장이 승소하기까지의 과정을 추적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지난 14일 유 협회장이 체육회를 상대로 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서 유 협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주문을 통해 “원고인 유 협회장 당선인이 요트협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체육회는 유 회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드디어…

유 협회장이 당선된 시점은 지난 5월17일. 이날 서울 올림픽파크텔 회의실서 열린 제18대 요트협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 유 협회장은 단독출마로 91퍼센트의 찬성표를 얻어 당선됐다.

유 협회장은 투표 직전 정견발표 시간에서 “해양 시대에 삼면이 바다인 국내의 입지적 요건을 활용하면 (요트협회가) 체육 단체를 선도할 단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요트 종목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소통·혁신·통합의 리더십으로 협회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으로 ▲올림픽 메달획득 ▲저변 확대 프로그램 개발 ▲면허 시험장과 마리나 공인제도 추진 ▲협회 재정자립 향상 ▲세계 3대 요트대회 유치 등을 제시했다. 유 협회장은 오는 2020년까지 요트협회를 이끌 예정이다.


이후 체육회와 유 협회장이 연임 규정 해석을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갈등을 빚었다. 체육회는 유 협회장의 당선을 3회 ‘연임’이라고 해석해 인준을 하지 않았다.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이유였다.

91퍼센트 찬성표 얻어 선출
연임 규정 해석 두고 이견

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 제25조는 회장, 부회장, 이사 등의 임기를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또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고 돼있다.

이를 근거로 체육회는 유 협회장의 연임을 주장했다. 앞서 유 협회장은 2009∼2012년, 2013∼2016년 각각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지낸 바 있다. 2016년을 마지막으로 롤러연맹 회장을 사임한 유 협회장은 2년 후인 올해 보궐선거로 요트협회장에 당선됐다. 체육회는 보궐선거 당선이 전임 요트협회장의 임기를 승계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 협회장이 3연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유 협회장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그는 지난 6월12일 <일요시사>를 통해 “‘종목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한다’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1항의 규정에 대해 임기 4년을 한 번의 임기로 본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연임이란 연속해 2번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한 번의 임기를 쉰 다음 다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롤러연맹 회장을 2회 연속으로 하고 2016년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 서울동부지검

유 협회장은 지난 6월25일 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하면 2016년 8월29일까지의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사태는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유 협회장은 체육회를 상대로 인준불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결과는 유 협회장의 승리였다. 지난 9월14일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인준불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 결정문에서 유 협회장에 대한 체육회의 인준거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주문에서 “유 협회장이 제기한 회장직위 확인청구 등 본안사건 확정판결 시까지 인준불가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도 체육회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논란이 된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을 사임하고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 협회장의 요트협회장 취임을 연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유 협회장의 손을 들어준 일도 이의 연장선이다.


일방적으로 인준 거부
법원 “지위 있음 확인”

체육회는 무리한 법정공방을 이어왔다는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제처와 대형로펌 김&장은 소송 전 “연임이 아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종목회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해석해 연임을 산정한다는 규정이 체육회에 없고, 관련 규정이 없으면 문언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및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다. 김&장은 협회장이 정기총회 등에서 선임되는 것이 아닌 선거로 선임되므로 4년을 하나의 임기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체육계 안팎서도 재판부의 이번 결정이 예견됐었다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체육회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9월14일 법원이 유 협회장의 손을 들어주자 체육회는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연기했다. 소송에 따른 행정과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이 체육계 안팎에서 제기되는 이유다.

유 협회장은 지난 19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체육회의 인준불가로 요트협회가 그동안 회장이 없는 상태서 운영돼 심히 유감스럽다”며 “아직 법과 정의가 살아 있다는 걸 법원이 증명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요트협회가 정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체육회는 하루빨리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이미 체육회는 변호사 선임 등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해왔다. 혹시 모를 고법 항소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제까지?

체육회가 만약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 확인 후 2주 내에 항소해야 한다. 이를 기준으로 항소 기한 만료일은 오는 27일까지다. 잇단 패배로 위기에 몰린 체육회가 항소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유준상은 누구?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인은 4선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과 자유한국당 상임고문을 역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올해 76세인 그는 지난 10월28일 열린 ‘2018 춘천마라톤 대회’에 일반인 주자로 참가해 42.195km를 완주, 여전한 체력을 과시한 바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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