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 추행남…직장 동료도 성추행

2018.12.21 14:01:45 호수 119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11세 미성년자를 노래방 안에서 강제추행하고,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오후 7시34분경 제주 시내의 한 노래방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양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A씨는 같은 해 12월4일 오후 6시경 제주 시내의 한 식당서 함께 일하던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 몸에 접촉시킨 뒤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고, 재차 다른 여성에게 같은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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