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이정현, 징역 1년에 집유 2년

2018.12.21 11:32:45 호수 1198호

▲ 무소속 이정현 의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한국방송공사(KBS)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항소했다.



지난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17단독 오연수 판사는 이 의원의 보도 개입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의 1심 판결은 공무원법상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방송법 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세월호 보도 개입 혐의
의원 상실형 불복 항소


오 판사는 “이 의원이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한 시기와 이유, 말의 내용 등에 비춰 단순한 의견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의사를 표시해 상대방 의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시절인 지난 2014년 4월 김 전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해경 비판 보도에 항의하는 등 방송 편성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 의원은 특정 뉴스 아이템을 빼거나 보도내용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6년 6월 이 의원 등을 이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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