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2000만원 후원금 진실은?

2018.12.14 10:28:14 호수 1197호

▲ 구본영 천안시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40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지난 1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원용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서 “구 시장은 2000만원의 돈을 받고, 2014년 취임 후 K씨를 체육회 상임부회장 임명했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선고 공판 내년 1월 열려

구 시장 변호인 측은 “(K씨로부터) 2014년 후원금을 받았지만 법정한도가 초과한 사실을 확인하고 돌려줬다”며 “실무진의 착오가 있었을 뿐 법적 절차를 준수한 것이 이번 혐의의 실체이자 전부”라고 반박했다. 이어 “직권남용 혐의 역시 공소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구 시장은 K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고 체육회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지난 5월4일 불구속 기소됐다.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1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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