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조두순의 얼굴 설왕설래

2018.12.03 10:38:47 호수 1195호

“국민은 그놈을 보고 싶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조두순 얼굴 공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8세 여아에게 참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의 출소가 2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조두순 얼굴 공개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개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압도적으로 높아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표본오차 95%·신뢰수준 ±4.4%p·응답률 7.4%)에게 물어본 결과 또 다른 추가 범죄 가능성을 막기 위해 공개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이 91.6%로 집계됐다. ‘중범죄라도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여론은 5.1%로 조사됐다. ‘모름·무응답3.3%였다.

리얼미터는 세부적으로는 모든 지역, 연령, 이념성향, 정당 지지층, 직업서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특히 20, 여성, 중도층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찬성 여론이 95%를 넘었다고 설명했다.

성별로는 여성(찬성 95.2% vs 반대 2.6%)이 남성(88.0% vs 7.6%)보다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95.5% vs 3.8%), 30(94.4% vs 3.1%), 40(91.9% vs 6.0%), 50(87.7% vs 7.7%), 60대 이상(90.1% vs 4.6%)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찬성 95.4% vs 반대 3.3%), 진보층(91.1% vs 5.4%)서 찬성 여론이 90% 이상이었고, 보수층(87.5% vs 10.3%)서도 찬성 의견이 8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94.4% vs 반대 0.0%), 대전·충청·세종(93.6% vs 6.4%), 경기·인천(93.0% vs 4.6%), 서울(92.2% vs 6.1%), 부산·울산·경남(91.5% vs 4.3%), 대구·경북(86.6% vs 8.8%) 순으로 찬성이 압도적이었다.

지지 정당별로는 바른미래당(찬성 96.1% vs 반대 2.4%), 민주당(94.3% vs 3.1%), 정의당(91.5% vs 5.7%), 무당층(90.1% vs 4.6%), 자유한국당 지지층(87.8% vs 9.6%) 등의 순으로 찬성률이 높았다.

출소 2년 앞두고 신상공개 요구 빗발
‘추가 범죄 막기 위해’ 찬성 여론 92%

직업별로는 자영업(찬성 94.8% vs 반대 3.7%), 사무직(93.4% vs 4.7%), 가정주부(92.4% vs 5.1%), 노동직(91.3% vs 6.6%) 등 모든 직업서 찬성 여론이 우세했다.

조두순은 2008년 범행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인 A양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과 전자발찌 착용 7·신상공개 5년을 확정받았다. 202012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 그의 신상 및 얼굴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지만, 법원 선고가 있던 당시 신상공개와 관련한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굴 공개 맞습니다’<gusr****> ‘공개해라. 최소한의 안전장치다’<dksq****> ‘공개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국가가 지켜줄 수 없다면 나 스스로 지켜야 하니깐’<inok****> ‘악마를 왜 살려두는지’<psyc****>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누가 책임집니까?’<dpco****>

무서워서 대한민국에서 못살겠다’<soos****> ‘피해자의 삶은 누가 보상해주냐?’<redl****> ‘동물로 비유하지 마세요. 동물도 저렇게 극악한 짓은 하지 않습니다’<pets****> ‘조두순은 인간이 아니다. 이놈보다 덜 위험한 퓨마도 총으로 죽였는데’<anin****> ‘개과천선은 옛말, 쓰레기는 쓰레기에 걸맞게 대접해줘야지’<jiyu****>
 

▲ 조두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영화 ‘소원’ 스틸컷

국민들 90% 이상의 민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애초부터 조두순의 형량이 잘못됐어요. 무기징역으로 감형불가 출소불가 대상자인데’<kimp****> ‘과연 감방생활이나 제대로 했겠나. 호텔생활을 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hous****> ‘사형제도가 폐지되는 건 이해하지만 범인의 얼굴 공개는 되었으면 좋겠다’<gogo****>


다시 법정에 세울 수 없다니 얼굴이라도 공개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엄마들이 알 수 있도록’<jis7****> ‘피해자 보호는 같이 하면서 범죄자 인권보호와 명예보호는 선진국보다 더 철저하게 하지’<wild****> ‘조두순에게 당한 피해자는 아직까지도 장기가 제 역할 못하고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한다. 그런데 조두순은 곧 나온다. 몸 만들고 운동한다는데’<ekfq****>

악마를 왜?

애랑 가족이 평생 짊어져야 할 고통은 어쩌고’<hanj****> ‘감옥보다 밖이 더 지옥이란 걸 느껴봐라!’<soor****> ‘출소 후 반드시 재범행 한다. 그때 당할 피해자 누가 될지 모른다. 당신의 딸이 될지 누가 될지. 살인범과 뭐가 다른가. 악마 같은 조두순은 살인보다 더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yago****>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조두순 신상 공개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2009년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을 계기로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2(피의자 얼굴 등 공개)’20104월 신설됨에 따라 만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할 때 얼굴을 공개한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은 2008년 벌어졌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다. 출소 이후 5년 동안 성범죄자 알림-e’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그의 얼굴과 키, 몸무게, 이름,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지만 조두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약 타인에게 이 정보를 공유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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