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도피 중 450만원 입금”

2018.11.16 09:41:12 호수 1193호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해외 도피중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군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YTN 보도에 따르면 국군기무사령부 계엄 문건 작성의혹의 피의자로 지목된 조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중에 매달 450만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

조 전 기무사령관은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12월13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현재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민·국 합동수사단(이하 합수단)은 지난 7월23일 수사에 들어간 이후 그의 행방을 파악하고 있지만 묘연한 상황이다.

합수단은 현재 거듭 귀국 요청을 하공 있지만 조 전 기무사령은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그의 신변확보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사령관의 미국 도피 기간 중에도 그에게 군인연금으로 매달 450만원이 지급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군인연금 사실상 도피자금” 보도
현행법상 합법…제도 개선 착수

이 때문에 군인연금이 도피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현재로선 그의 연금을 제한할 방법이 없다.

군인연금법에 다르면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군인연금 자격이 박탈된다.

직무 수행 중의 잘못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자의 경우는 국민연금 절반이 삭감된다.

내란 예비·음모 혐의의 조 전 사령관의 경우 재판에 넘겨져 형이 확정되면 군인연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현재 조 전 사령관은 불기소 처분 가운데 하나인 기소중지 상황이라서 연금 수령에 제한받지 않는다.

국 당국은 최근 제도개선에 착수하고 있다.

범법 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본인이 수사에 불응하고 도피하는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는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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