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신상의 사유가…

2018.11.09 09:10:07 호수 1192호

▲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전 한진해운 회장)이 대표이사서 물러났다.



유수홀딩스는 지난 5일 최은영, 송영규 각자 대표이사 체제서 송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했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최 대표가 일신상의 사유로 각자 대표이사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주가 하락으로 인한 손실을 피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한진해운 주식을 판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달 29일 실형이 확정됐다.

유수홀딩스 대표 사임
대법 1년6월 실형 확정

대법원은 최 전 회장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월, 벌금 12억원, 추징금 4억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외조카인 최 전 회장은 남편인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이 사망한 후 2008년 한진해운 회장에 올랐다.

그는 해운업계의 불황으로 경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자 2014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넘겼다.

한진해운은 계속되는 위기로 법정관리에 들어섰지만 결국 지난해 2월 파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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