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전문학 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이 지난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전 전 의원은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폭로한 지방선거 금품 요구 사건의 두 번째 구속자다.
대전지법 김용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검사)서 “범죄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전 전 의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과정서 당시 시의원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전의원과 김 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폭로
민주당 조사결과와 달라
민주당은 앞서 중앙당 윤리심판원을 통해 한 달여간 자체조사를 실시했다.
민주당은 전 전 의원에 대해 김 의원의 사건과 관련해 ‘징계 사유(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전 전 의원의 구속은 민주당의 자체 조사 결과와 정면으로 대비된 셈이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지난 민주당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고 제 식구 감싸기이자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그렇게 자랑하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도덕적 기준과 상식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