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 대법원장의 책임론과 역할론

2018.11.05 10:41:20 호수 1191호

내 식구 감쌀 수도…남 식구 들일 수도…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사법 농단 사태가 ‘특별재판부’ 설치로 수렴하는 모양새다. 특별재판부는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와 90%에 달하는 법원의 기각률이 충돌하면서 제기됐다. 특별재판부 도입은 정당성 여부를 떠나 법원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과 함께했다. 이를 바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속내는 복잡하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 개혁과 사법권 독립의 기로에 서 있다.
 

홍영표


판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촉발된 사법 농단 사태는 특별재판부 설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법부를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법부의 신뢰가 추락한 까닭은 법원에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은 전·현직 법관들을 상대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했지만 검찰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은 연거푸 기각됐다.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특별재판부 설치가 거론됐다.

이럴 수도…
저럴 수도…

현재 사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관련자 가운데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뿐이다. 검찰이 사법 농단 수사에 착수한 지 넉 달 만이었다. 임 전 차장은 사법 농단 사태의 ‘키맨’으로 통한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임 전 차장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사법 농단 행위를 실무차원서 총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검찰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전직 행정처장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법부 윗선 라인의 조직적 개입 여부가 임 전 차장을 통해 밝혀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구속된 임 전 차장과 달리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고위층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다. 그간 법원은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된 영장에 대해 ‘줄기각’ 행태를 보였다. 일례로 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주거의 평온과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기각하기도 했다.


특별재판부 설치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다만 특별재판부 설치는 입법사항이고 국회를 통과해야 특별재판부가 구성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지난달 25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초유의 사법 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개입의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사법 농단 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 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반문했다.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여야 4당 도입 추진 ‘급물살’
개혁이냐 독립이냐 ‘딜레마’

4당 원내대표들은 “국회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것은 헌법과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라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당에 대한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당에 요청한다. 이번 정기국회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동참해주시기를 촉구한다”며 설득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당은 특별재판부 설립은 사법권 독립을 훼손시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사건을 담당할 법관 중 동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고 사법부의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합리적 의심’만으로 삼권분립을 와해하고 사법부 독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한국당이 ‘사건 담당 법관 중 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있다’고 밝힌 대목은 주목할만하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사법 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이 사법 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높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7개 재판부 중 5개 재판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이미 박 의원은 지난 8월 특별재판부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0일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사법 농단과 관련된 수사나 조사를 받은 판사들이 80∼130명”이라며 “사법 농단 관련 사건이 기소되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서 담당하는데 그중 (관련자가)상당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건을) 무작위 배당하면 관련자에게 사건이 배당된다. 예를 들어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형사부 중에 이런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7개 부가 있는데 그 7개 부 중 5개 부의 부장판사나 배석판사가 이 사건과 관련돼 조사를 받은 피의자거나 조사 대상자였다. 배당을 하게 되면 (확률로)7분의 5”라고 말했다.

기로에 서다
복잡한 속사정

이 같은 배경서 박 의원은 ‘법관 탄핵’까지 주장했다. 박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6명의 탄핵을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법 농단과 관련된 재판관 다수가 사법부에 있는 상황서 사법부의 개혁이나 사법 농단 사건 심리 등 제대로 된 법원의 작용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역시 법관 탄핵에 동참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당 소속 의원 5명 전원은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 발의는 의석수 100석이 필요하므로 민주당(129석)홀로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과 바미당 등은 법관 탄핵보다 특별재판부 도입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 농단 사태가 특별재판부 도입과 법관 탄핵 문제로 불거지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행보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법원의 추락한 위신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13일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서 자성과 법원 개혁의 뜻을 피력했다. 사법 농단 사태가 불거진 시기 진행됐던 행사여서 김 대법원장의 입에 관심이 집중됐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부에 쌓여온 폐단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고 이러한 폐단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개혁을 이루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임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으로서 일선 법관의 재판에는 관여할 수 없다”면서도 “현 시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개혁의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연루 의혹 판사
사법 농단 관할?


그러나 사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입장은 달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사법 농단 수사 관련한 질의에 “원래 3~4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는 게 목표였다”며 “관련 자료를 수집할 방법이 없어 수사가 지연되고 늘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문 총장은 “자료 제출이 늦어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지난 9월 사법부 70주년 행사서 김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졌느냐’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 질의에 대해선 “큰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장이 법원의 행보를 정면 비판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김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인사 조치를 주장한다.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판사들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 불공정한 재판 가능성을 불식시키라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장의 인사 조치에 대해 ‘코드 인사’라는 또 다른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대법원장 인사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를 공산이 크다.

법원 내부의 갑론을박도 김 대법원장에겐 부담이다. 최근 정치권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언급하자 법원 내부에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사법권 독립 침해가 우려되는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판사들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에 나섰다. 사법 농단 사태를 비롯해 특별재판부 논의가 불거지자 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1월 법원 인사 전까지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칠 예정이다.

한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사법권 독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특별재판부 설립에 반대했다. 안 처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특별재판부는 전례가 없는 일이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신중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여론-정치권-법원 내부 목소리 제각각
사법부 스스로 자초…법관 탄핵 주장도

안 처장은 “사건 배당이야말로 재판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정인이 (재판부를)지정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현직 대법관이 사실상 특별재판부 도입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특별재판부 도입을 바라는 여론의 요구도 김 대법원장으로선 간과하기 어렵다.
 

▲ ▲김명수 대법원장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달 26일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사법부 불신, 공정한 재판)’이 61.9%를 기록했다. 24.6%를 기록한 ‘반대(사법부 독립성 침해, 위헌 우려)’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3.5%였다. 모든 연령대에서도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다. 연령별로 찬성 여론이 가장 높은 곳은 30대(찬성 73.9%, 반대 21.7%)였다. 뒤이어 40대(65.9%, 23.7%), 50대(60.5%, 23.0%), 20대(56.7%, 24.7%), 60대 이상(55.4%, 28.4%) 순이었다.

이번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지난달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7273명에게 접촉해 502명이 응답, 6.9%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 3회 콜백)을 나타냈다. 또한 무선(10%) 전화 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 전화(80%)와 유선 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권역별 사후 가중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정치권서도 김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는 합리적 기초에 기반해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면 김 대법원장부터 하루빨리 사퇴시켜라”고 수위를 높였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대법원 국감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으로부터 ‘용퇴’ 요구를 받기도 했다.

여론은?
찬성>반대

한편 김 대법원장은 지난 1일 대법원서 열린 ‘법조경력 5년 이상 신임 법관 임명식’서 사법부 위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국가든 사회든 위기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 그 원인이 있다”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 전체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부의 영향이나 내부적 간섭서 벗어나 독립해 재판하라는 헌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 끊임없이 경계하고 노력해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은 저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법원의 과오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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