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숙 17세 연하 남자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 '충격!'

2012.05.23 12:26:53 호수 0호


▲ 17세 연하의 호스트와 부적절한 관계로 구설수에 오른 이미숙

[일요시사 온라인팀=최현영 기자] 배우 이미숙(52)이 이혼 전 17세 연하의 호스트, 즉 남자접대부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고 23일 <뉴시스>가 보도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6 민사부 심리로 22일 진행된 첫 항소심에서 원고 더콘텐츠 측 대리인은 "A(호스트)는 이미숙을 만날 당시 호스트바에서 일했다"며 이미 수천만원을 A씨에게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피고인 이미숙 측 대리인은 "A는 공갈협박으로 돈을 받은 사람인데 본인 위주로 진술할 것"이라며 "증인으로서 알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더콘텐츠 측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였다. 또한 재판부는 더콘텐츠의 이미숙 과세정보 제공명령 신청도 채택했다.

앞서 더콘텐츠는 이미숙이 전속계약을 위반했으며 잔여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 일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소를 제기했다. 계약서에는 영화 드라마 출연료의 10%, 광고모델 수익 중 20%를 더콘텐츠가 갖기로 돼있다. 

반면 이미숙은 잔여기간인 1년 동안 출연한 드라마와 영화, CF로 벌어들인 20여억원 가운데 2억9000여만원과 추가 비용을 청구했다. 

더콘텐츠는 이미숙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등으로 최소 5억3000여만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며 이 중 3억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더콘텐츠는 이미숙을 상대로 일부 승소(1억원) 했으나 불복해 지난 2월 총 3억원을 배상하라며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28일 오후 3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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